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가산세감면여부에 대한 질의

○ 통관후 관세감면대상임이 밝혀져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동 가산세는 최초 수입신고시 세목별(관세 및 부가세)로 감면신청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부과(또는 면제)대상이 정해는 것인 지○ 현행법 제3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최초 수입신고시 관세 또는 내국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물품(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중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가산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동일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최초 감면신청을 한 세목(부가세)에 대해서만 가산세 면제대상이 되고, 처음부터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세목(관세)에 대하여는 가산세 면제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지에 관한 것임.

○ 질의배경- 항공기 엔진시동장치(약 100억원 상당)를 HS8805.10-1010(항공기 발진장치 및 동 부분품)로 관세 無稅, 부가세 면세 신청하여 통관(2000.12 인천공항세관)* 항공기 발진장치는 부가세법시행령제46조에 의거 관세무세물품에 대한 부가세 면세- 관세청에서 상기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HS8479.89-9099(기타 기계, 관세8%)로 결정 → 인천공항세관, 관세부족세액 및 동 가산세 추징통지- 질의자는 현재 상기 물품에 대해 관세법제93조(특정물품 면세대상)에 의거 관세면세신청을 준비(항공진흥협회 추천 필요)○ 질의내용- 관세면세신청이 가능한 경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 것인 지 여부

공식 답변

- 제목 : 가산세 관련 질의(회신) - 내용 : 1. 귀하가 SJ01-063(2001.8.7)호로 우리부에 질의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현행법상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와 부가세는 감면을 허용하는 근거 법령이 상이하기 때문에 감면대상 및 적용방법을 달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 특히, 관세의 감면은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감면신청을 한 물품에 한하여 감면대상 해당 또는 가산세 면제여부 등을 심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4. 따라서, 본건과 같이 사전에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법시행령제3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면제대상에 해당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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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