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공정 중에 발생한 부산물을 수탁가공비 대신 대물로 받는 무환수탁가공이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공공정 중에 발생한 부산물을 수탁가공비 대신 대물로 받는 무환수탁가공이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공공정 중에 발생한 부산물을 수탁가공비 대신 대물로 받는 무환수탁가공이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공공정 중에 발생한 부산물을 수탁가공비 대신 대물로 받는 무환수탁가공이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공공정 중에 발생한 부산물을 수탁가공비 대신 대물로 받는 무환수탁가공이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외국으로부터 가공임 또는 수리비를 받고 국내에서 가공 또는 수리를 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로 가공하거나 수리한 물품의 수출 또는 당해 원재료 중 가공하거나 수리하는데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환은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무상수출로 환급대상수출에 해당됨. Growing 된 Silicon Ingot을 무상공급 받아 Slabbing(사각기둥화) 또는 Polishing(표면연마)가공 후 수출하고, 가공 공정 중에 발생한 Wing 또는 Powder(부산물로서 실리콘잉곳 생산시 원재료로 사용)를 정상적인 수탁가공비 대신 대물로 받는다는 내용이 무환수탁가공계약서 등에 의거 확인이 되는 경우 환급대상수출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