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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관련 문의

청탁금지법 관련 산적한 업무수행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시행령(안) 제9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의 [별표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제3호-가에 의하면 사립대학교 교수의 강의 사례금은 1시간당 1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제1호)이나 공공기관 공직자(제2호)의 경우처럼 '상한액의 1/2을 넘지 못한다‘라는 제한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문-1> 그렇다면 사립대학교 교수가 [별표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제3호-나의 경우가 아닌 제3호-가의 경우로 강의하는 경우에는 강의시간이 3시간이면 300만원, 5시간이면 500만원, 10시간이면 1,000만원 등으로 1 시간당 상한선 범위 내에서 강의시간이 얼마이든 상한선 제한이 없이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요? 2아니면 법 제8조 1항에 의하여 300만원까지만 가능한지요? 3아니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여 상한선에 관계없이 강의시간이 얼마든 그 시간에 비례하여 강의료를 지급해도 되는지요? <질문-2> 사립대학교의 초빙교수, 겸임교수, 시간강사 등으로 대학에서 학기별로 강의하고 받는 강의료도 [별표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제3호-가에 의하여 1시간당 100만원의 상한선 제한을 받는지요? 아니면 이런 경우에는 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보아서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지요? 연락처 : ***************** 010-3695-****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사립대학교 교수의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규정에 따라 강의시간에 따라 사례금이 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강의료를 받는 자가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면 그 신분에 따라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다른 신분 없이 대학교의 초빙교수, 겸임교수 등에만 해당된다면 이는 「고등교육법」상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