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8조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관련 문의
청탁금지법 관련 산적한 업무수행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시행령(안) 제9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의 [별표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제3호-가에 의하면 사립대학교 교수의 강의 사례금은 1시간당 1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제1호)이나 공공기관 공직자(제2호)의 경우처럼 '상한액의 1/2을 넘지 못한다‘라는 제한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문-1> 그렇다면 사립대학교 교수가 [별표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제3호-나의 경우가 아닌 제3호-가의 경우로 강의하는 경우에는 강의시간이 3시간이면 300만원, 5시간이면 500만원, 10시간이면 1,000만원 등으로 1 시간당 상한선 범위 내에서 강의시간이 얼마이든 상한선 제한이 없이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요? 2아니면 법 제8조 1항에 의하여 300만원까지만 가능한지요? 3아니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여 상한선에 관계없이 강의시간이 얼마든 그 시간에 비례하여 강의료를 지급해도 되는지요? <질문-2> 사립대학교의 초빙교수, 겸임교수, 시간강사 등으로 대학에서 학기별로 강의하고 받는 강의료도 [별표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제3호-가에 의하여 1시간당 100만원의 상한선 제한을 받는지요? 아니면 이런 경우에는 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보아서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지요? 연락처 : ***************** 010-3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