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WTO 비회원국(세르비아) 수입물품에 대한 농림축산물 양허관세 적용 질의

농림축산물양허관세 추천(W1) 적용 불가능시 WTO 비회원국산(세르비아) 수입물품에 대해 농림축산물양허관세 미추천 세율(W2)과 기본세율(A) 중 어떤 세율을 적용할지 여부 농림축산물양허관세 추천(W1) 적용 불가능시 WTO 비회원국산(세르비아) 수입물품에 대해 농림축산물양허관세 미추천 세율(W2)과 기본세율(A) 중 어떤 세율을 적용할지 여부

공식 답변

관세법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아닌 나라가 원산지인 경우에도 관세법 제5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양허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이 적용됩니다.이 경우 시장접근물량 이내에 대한 양허세율은 관세법 시행령 제94조(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의 적용신청) 및 양곡관리법 제12조(미곡 등의 수입허가 등) 등에 따라 관련기관으로부터 적법하게 추천을 받은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