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대한 질의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제2조에 따라「사립학교법」상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3. 또한「고등교육법」제17조(겸임교원 등)에서 학교는 겸임교원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에 따라 대학은 외부 기업체기관 등에 재직 중인 자를 겸임교수 또는 초빙교수로 임용하여 현장감있는 강의를 제공하고 이론과 실무를 접목한 연구활동을 담당케 하고 있습니다.4. 청탁금지법 적용을 통한 규제는 겸초빙교원이 대학 교육 참여를 기피하고 실무실습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 산학협력법 등 현장 교육을 중시하는 타 부처와의 정책 일관성을 허무는 등 일선 학교 현장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5.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에 관하여 질의 및 요청사항을 제출하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 래가.
질의사항 1) 본직이 있는 외부 기업체기관 임직원을 겸임교수, 초빙교수 등 학교의 비전임교원으로 임용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 2) 비전임교원으로 임용된 외부 기업체기관 임직원의 사적 활동(본직 업무 수행)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나. 요청사항 1) 본직이 있는 비전임교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