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SKD한 수입자동차의 원상태 환급가능 여부

SKD한 수입자동차의 원상태 환급가능 여부 ▶ 사실관계: A국가로부터 완성차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으나 해당 차량의 재고증가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던 중 B국가로부터 해당 차량을 한시적으로 SKD (Semi Knok-Down)로 공급 요청받음ㅇ 완제품을 몇 개의 부분으로 단순분해 후 동일 포장(컨테이너당 같은 차량에 대해 미연결, 미조립 상태로 동시 포장)하여 수출▶ 질의1. A국가로부터 수입된 완성차를 B국가의 요청에 의하여 SKD(단순 분해작업)상태로 동일 포장(컨테이너당 동일한 차량의 미조립 상태)으로 수출할 경우 완성차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및 개별소비세(교육세)의 환급가능 여부2. 관세환급이 불가능한 경우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환급은 가능한지 또한, 일반수출로 신고 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공식 답변

회신내용 :수입완성차를 SKD(Semi Knock-Down)상태로 동일 포장(컨테이너에 동일한 차량의 미조립 상태)으로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제3조제1항제2호의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환급대상원재료로 볼 수 없어 완성차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및 개별소비세(교육세)의 환급은 불가능함. 또한, 수출용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는 「환급특례법」의 환급대상인 “관세등”에 포함된 것으로 개별적으로 환급을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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