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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CH4)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LNG(CH4)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질의물품은 LNG(CH4)로 원재료인 금속실리콘(Si, 순도 99%)을 정제하여 수출물품인 초고순도 폴리실리콘(Si, 순도 99.9999999%)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인 바, (* LNG(CH4)는 고압의 수증기(H2O)와 만나 수소(H2)로 변환되어, 실리콘(Si)의 정제를 위해 TCS(SiHCl3) 가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화학적으로 결합하고, 최종 CVD 증착과정에서 폴리실리콘을 생산한 후 이탈되어 공기 중으로 배출됨.) 동 물품이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식 답변

회신내용 :질의물품인 LNG(CH4)는 원재료인 금속실리콘(Si, 순도 99%)을 정제하여 수출물품인 초고순도 폴리실리콘(Si, 순도 99.9999999%)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는 바,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볼 수 없고,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인정되므로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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