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립학교 교직원 강연료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시행령 관련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1) 시행령 별표2의 1,2호에 보면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 강의시간과 상관없이 사례금은 상한액의 1/2을 넘지 못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사항이 공무원, 공직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언론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도 적용이 되는지요? 이 규정이 적용되어 사립대학교수가 3시간 강의를 하면 최대 150까지 줄수 있는지? 아니면 시간당 100만원을 적용하여 300만원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그리고 사립대 명예교수의 경우에도 해당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3) 아울러 문의내용에 보면 강연료 지급관련 문의사항이 많이 있는데 답변내용을 볼수가 없습니다.

강연료 관련 질문에 답변 메일을 보내주신 것도 참고로 함께 받아볼수 있을까요? 만약 보내주신다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 이메일 주소 :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법 제2조제2호 가목,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경우 1시간을 초과하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나, 법 제2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되는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의 경우 시간당 상한액은 100만원이며,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2) 「고등교육법」상 명예교수, 겸임교원, 시간강사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 청탁금지법 관련 QnA 사례집, 직종별 매뉴얼 등 참고자료가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