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강연료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시행령 관련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1) 시행령 별표2의 1,2호에 보면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 강의시간과 상관없이 사례금은 상한액의 1/2을 넘지 못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사항이 공무원, 공직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언론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도 적용이 되는지요? 이 규정이 적용되어 사립대학교수가 3시간 강의를 하면 최대 150까지 줄수 있는지? 아니면 시간당 100만원을 적용하여 300만원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그리고 사립대 명예교수의 경우에도 해당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3) 아울러 문의내용에 보면 강연료 지급관련 문의사항이 많이 있는데 답변내용을 볼수가 없습니다.
강연료 관련 질문에 답변 메일을 보내주신 것도 참고로 함께 받아볼수 있을까요? 만약 보내주신다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 이메일 주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