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AKE MANIFOLD 제조에 필요한 모래(SAND)가 환급대상 원재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INTAKE MANIFOLD 제조에 필요한 모래(SAND)가 환급대상 원재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INTAKE MANIFOLD 제조에 필요한 모래(SAND)가 환급대상 원재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INTAKE MANIFOLD 제조에 필요한 모래(SAND)가 환급대상 원재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INTAKE MANIFOLD 제조에 필요한 모래(SAND)가 환급대상 원재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질의한 모래(Sand)는 수출물품인 INTAKE MANIFOLD와 같은 주물제품을 생산하는데 직접 투입되어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동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사형모형(SAND MOLD)의 제조용 물품임. 따라서, 동 모래(SAND) 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환급특례법 제3조에 의한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