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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AKE MANIFOLD 제조에 필요한 모래(SAND)가 환급대상 원재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INTAKE MANIFOLD 제조에 필요한 모래(SAND)가 환급대상 원재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INTAKE MANIFOLD 제조에 필요한 모래(SAND)가 환급대상 원재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회신내용 :질의한 모래(Sand)는 수출물품인 INTAKE MANIFOLD와 같은 주물제품을 생산하는데 직접 투입되어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동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사형모형(SAND MOLD)의 제조용 물품임. 따라서, 동 모래(SAND) 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환급특례법 제3조에 의한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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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