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에 따른 외부강연료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에 따른 외부 강연료 지급 관련해 몇 가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해당 내용에 대한 답변을 hj103048@지메일.com(gmail.com) 으로 회신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현황]-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회당 2시간, 10회 강연을 진행하고자 함 (강연 내용은 동일)- 회차별 강연 대상은 상이함- 강연자로 정부출연기관장, 국립대/사립대 교수 검토 중 [문의사항]1. 회당 강연료- 2시간 강연료로 국립대 교수(임원)는 회당 45만원, 사립대 교수는 회당 150만원을 책정하면 되는 것인가?*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제9조 별표 2에 따르면 시간당 강연료를 국립대 교수 (임원)의 경우 30만원, 사립대 교수 100만원로 규정하고 있으며,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의 사례금은 상한액의 1/2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2. 강연 회차 분류- 만일 동일한 장소에서 오전, 오후로 나누어 각각 ‘다른 대상’에게 강연을 진행할 경우 이를 2회로 보는 것이 합당한가?* 청탁금지법 해설집에 따르면 1회의 기준을 ‘행위가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음 3. 강연료 상한액- 회당 강연료를 준수할 경우 동일 강연자에게 지급하는 강연료의 총액에는 상한이 없는가? 4. 공직자 및 강사 분류-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태원, 한국과학기술원 등의 임직원은 모두 청탁금지법의 공직자에 해당되는가?- 전임교수가 아닌 국공립대, 또는 사립대학교에 계약직 형태로 출강하는 겸임교수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가? 5. 직무연관성- 법에서 규정하는 직무연관성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만일 환경부 산하 기관장, 또는 심리학과 교수 등이 인권, 사회현상 등 인문학적 관점의 강연을 하는 경우 직무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만일 직무연관성이 없다고 규정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조항을 적용 받게 되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