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특례법 제17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질의
FTA특례법 제17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질의
FTA특례법 제17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질의
- 제목 : FTA특례법 제17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질의 회신 - 내용 : 귀하께서 질의하신 “FTA특례법 제17조 제1항(협정관세의 적용보류)”의 해석과 관련하여“동종동질 물품”은 관세법시행령 제25조(동종동질 물품의 범위)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 품질 등이 동일한 물품”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