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수입자 원산지증명서 원본보관 의무’
협정관세 적용을 받은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 보관과 관련하여 원본을 보관하여야 하는지 또는 사본을 보관해야 하는지 여부 ㅇ 협정관세 적용을 받은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 보관과 관련하여 원본을 보관하여야 하는지 또는 사본을 보관해야 하는지 여부-「FTA관세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1호 “수입자가 보관해야하는 서류” 중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규정- 「FTA관세법 고시」 제18조제1항 “수리 후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제출서류 중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규정* (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 042-481-3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