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FTA‘수입자 원산지증명서 원본보관 의무’

협정관세 적용을 받은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 보관과 관련하여 원본을 보관하여야 하는지 또는 사본을 보관해야 하는지 여부 ㅇ 협정관세 적용을 받은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 보관과 관련하여 원본을 보관하여야 하는지 또는 사본을 보관해야 하는지 여부-「FTA관세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1호 “수입자가 보관해야하는 서류” 중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규정- 「FTA관세법 고시」 제18조제1항 “수리 후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제출서류 중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규정* (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 042-481-3206 )

공식 답변

ㅇ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받은 수입자는 개별협정 및 FTA 관련법령에 의거,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관련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제15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8조(수리 후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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