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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공식 답변

신용회복위원회는「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에서 조회 및 발급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채무자에게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등은 채무자가 직접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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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