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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은 자활의지가 있으나 제도권 금융회사 접근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 및 취약계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아래의 지원대상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신청일 현재 1개 이상의 신용정보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평가정보㈜)에서 평가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미소금융은 신청인의 상환능력 심사 등을 통해 대출여부 및 금액이 결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내서민금융 한눈에 메뉴를 통해 확인하시거나,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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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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