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가스 移충전 중 발생한 LOSS의 소요량 해당 여부
900㎏탱크로 수입한 가스를 41ℓ용기로 이충전(移充塡) 과정에서 손실되는 가스가 환급특례법상 손모량에 해당되는지 여부 ㅇ D가스를 탱크(900㎏) 단위로 수입하여 41ℓ용기 21개에 이충전(移充塡)하여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 등에 납품ㅇ 이 충전 과정(7단계) 중에 D가스의 LOSS가 발생 900㎏탱크로 수입한 가스를 41ℓ용기로 이충전(移充塡) 과정에서 손실되는 가스가 환급특례법상 손모량에 해당되는지 여부*(처리부서: 세원심사과, 042-481-7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