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C/O의 유효성 여부

ㅇ 원산지증명서 제8번란 작성과 관련하여① 모델ㆍ규격만을 란을 달리하여 기재한 경우② 대표 품명(인보이스 품명과 다름)과 모델ㆍ규격만을 기재한 경우③ 인보이스 품명과 모델ㆍ규격만을 기재한 경우⇒ C/O의 유효성 여부 ㅇ 원산지증명서 제8번란 작성과 관련하여① 모델ㆍ규격만을 란을 달리하여 기재한 경우② 대표 품명(인보이스 품명과 다름)과 모델ㆍ규격만을 기재한 경우③ 인보이스 품명과 모델ㆍ규격만을 기재한 경우⇒ C/O의 유효성 여부

공식 답변

1. 귀하의 민원내용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제6란에는 연번을 기재하며 최대 20개까지 기재 가능하며 제8란에는 송장 물품명세 및 상품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물품명세와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세하게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ㅇ 그러므로 인보이스 품명과 연계하여 작성해야 되며 HS코드가 같더라도 모델ㆍ규격이 다른 경우 란을 달리하여 작성해야 됨을 알려드립니다.ㅇ 다만 ‘원산지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관련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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