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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햇살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출력하고자 하나, 아직 발급 가능한 기간이 아닐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공식 답변

근로소득신고자의 직전연도 소득금액증명원은 매년 5월 전후로 발급 가능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발급가능 기간 이전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포함) 또는 당해연도 입사자에 준하는 서류(①재직증명서, ②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전연도 소득금액증명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