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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신고자의 직전연도 소득금액증명원은 매년 5월 전후로 발급 가능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발급가능 기간 이전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포함) 또는 당해연도 입사자에 준하는 서류(①재직증명서, ②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전연도 소득금액증명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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