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Blending용 MTBE는 함량이 달라(대체 불가), 함량비율로 환급

Blending용 MTBE는 함량이 달라(대체 불가), 함량비율로 환급 ▶ 사실관계ㅇ G사는 정유공정에서 생산된 석유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수출된 석유제품의 휘발유 관세환급시 소요원재료는 원유(원유 수입신고필증)에서 환급ㅇ 휘발유 첨가용으로 사용되는 MTBE(원유에서 생산된 MTBE, 국내구매MTBE, 수입MTBE)는 재고관리시에 동일물품으로 서로 구분하여 보관ㆍ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내수/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상호 대체사용하고 있음ㅇ 이에 휘발유 첨가용으로 사용되는 원재료(MTBE)에 대하여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에 의거하여 환급받고자 함ㅇ 휘발유 수출후 환급시 휘발유와 휘발유 첨가용으로 사용되는 MTBE를 구분하여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관세환급 방법은?▶ 질의(질의1) 휘발유제품 수출시 휘발유 첨가용으로 사용되는 원재료(MTBE) 환급 가능여부(질의2) 원재료(MTBE)가 환급이 가능하다면, 국내 공급된 휘발유제품의 MTBE함량이 서로 다르고, 지역별/국가별로 수출된 휘발유 제품의 MTBE함량이 서로 다름이와 같은 경우 연산품 1회계년도 소요량산정방법에 의해 '06년의 휘발유 전체 생산비율을 근거로 총 투입된 MTBE와 휘발유 총량의 ①구성비율로 환급가능여부(질의3) 상기 2번이 환급 가능하다면 휘발유 전체 생산에 투입된 MTBE총량(내수/수출포함)과 실제 수출제품에 사용된 MTBE총량이 다를 경우에도 수출제품 환급시 ①구성비율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지?

공식 답변

회신내용 :휘발유 첨가용으로 사용되는 MTBE는 휘발유와 결합되어 수출되는 물품으로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에 의한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므로 관세등의 환급이 가능함. 수출물품과 소요원재료는 품명·규격(특성, 함량, 중량, 두께 등)별로 분류하여 소요량 산정 및 계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품명ㆍ규격별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1회계년도단위소요량(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포함) 산정 시 상거래상 동종의 물품으로 인정되고 손모율의 차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 또는 소요원재료를 통합하여 손모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소요량고시 제2-10조) 질의내용과 같이 MTBE함량이 다른 휘발유를 각각 구분하여 국내공급 및 지역별/국가별로 수출하고, 휘발유에 포함된 MTBE함량이 수출입국 양 당사자의 수출물품 거래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를 “상거래상 동종의 물품”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며, 동 휘발유에 대한 MTBE소요량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동고시 제2-10조제2항(MTBE 함량이 다른 각각의 휘발유를 통합하여 소요량 산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동조 제1항에 의하여 MTBE함량별로 구분하여 소요량 산정 및 계산을 하여야 함.

이 경우 휘발유에 대한 MTBE의 소요량은 연산품 소요량 계산과 관계없이 각 함량별 휘발유에 소요된 MTBE의 양, 즉 각 함량별로 휘발유에 포함된 MTBE 구성비율에 의하여 환급이 가능하며, 동일 규격(함량)의 휘발유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인 MTBE가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원유에서 생산된 MTBE와 국내구매 MTBE, 수입 MTBE인 지 여부에 대한 구분 없이 환급에 사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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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