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A.T.A. 까르네 물품 보세운송인

A.T.A. 까르네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할 경우 도착보고 의무가 보세운송인에게 있는지 아니면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 제목 : A.T.A. 까르네 물품 보세운송인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 : - 「관세법」 제157조 및 제215조의 규정에 따라 보세운송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면 보세운송신고(승인)를 한 자는 세관장에게 도착보고를 하여야 하고, 보세구역운영인은 반입신고를 하여야 함.- 본 건의 경우 한주관세사는 「관세법」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 도착보고 의무를 위반하였고, 대한통운CFS는 동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운송물품 반입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277조제3항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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