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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안내] 휴면예금, 휴면보험금이 무엇인가요?

공식 답변

휴면예금은 은행 및 저축은행의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중에서 관련 법률에 의거 소멸시효(은행예금 무거래 5년)가 완성된 이후에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예금(또는 자기앞수표)을 말합니다. 휴면보험금은 보험사의 보험계약 중에서 해지(실효) 또는 만기도래 후 관련 법률에 의거 소멸시효(청구전 3년)가 완성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해지(실효)환급금, 만기보험금, 계약자 배당금 등을 의미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