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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금융회사와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출연 협약에 따라 2003년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예금(보험금) 및 2012년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자기앞수표 발행대금, 예탁자를 통해 투자자에게 반환된 후 투자자 명의로 명의개서 되지 않아 한국예탁결제원 명의인 주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수취하여 10년 이상 관리한 실기주 과실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됩니다.
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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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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