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APTA 협정세율의 사후적용 관련 질문

APTA 사후 협정관세 적용 여부

공식 답변

- 제목 : APTA 협정세율의 사후적용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 관세법 제23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6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하면 협정 등에 의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시 당해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원산지증명서 제출시기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수입신고시 특혜관세를 신청하지 않고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동 사안은 협정관세 적용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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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