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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가 발급되는 급여 통장수령자의 경우, 건강보험 미가입 근로자라도 은행 방문 가능합니다. 재직증명서 준비가 어렵거나 급여 현금수령자의 경우, 특례보증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정밀심사를 통해 보증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해당자는 아래 (1)~(3) 모두 준비하시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고용)확인서 (2) [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또는 [급여지급사실 확인서]*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택 (3)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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