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현금수령자, 무등록·유점포사업자, 재직요건 미충족 근로자 등 소득확인이 어려운 분들은 특례보증으로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며 아래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센터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급여현금수령자, 재직증명서 미발급 근로자) ① + ② + ③ 모두 준비①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고용)확인서 ② [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또는 [급여지급사실 확인서] *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택1 ③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2) (재직요건 미충족(재직1개월 이상 3개월미만) 근로자) ① + ② 모두 준비 ㅇ 단, 건강보험 가입자만 가능하며, 만근급여 1회이상 수령 시 가능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 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 * 및 최근 월급여 입금통장 *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중 택1 3) (무등록·유점포 사업자) ① + ② + ③ 모두 준비 ① 사업소득확인서 ②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확인) ③ 사업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4) (기타) 신청자별 서류 확인 ① 개인택시운전자 - 운송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② 농업, 축산업, 임업종사자 - 농지원부, 축산업등록증(가축사육신고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산림경영계획서(임업만 해당) 중 택1 ③ 어업종사자 -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어업신고필증, 어업종사확인서 중 택1 다만, 상기 서류로 소득을 증빙하는 경우 제출 서류의 신뢰성 등을 감안하여 연소득 인정 한도를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등록·유점포 사업자 : 1,200만원 한도로 연소득 인정(대출한도는 1,400만원 이하) 기타(신청자별) : 1,200만원 연소득 일괄 적용(대출한도는 1,4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