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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법원 개인회생 또는 신복위 채무조정 6개월 이상(6회) 성실상환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아래의 증빙서류 확인 후 특례보증으로 보증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의 인정 기준 및 추가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원 개인회생) 인가일 이후 6개월 경과 및 6회차 이상 성실상환 ⇒ (1) 법원 변제수행납입증명원 또는 (2) 신한은행 개인채무회생변제금 입금내역(+개인회생 환급 계좌번호 준비) 중 택1 준비
※ 미납액(회차) 없이 인가일 이후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입 증명 필요 2. (신용회복) 확정일 이후 6개월 경과 및 6회차 이상 성실상환 ⇒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준비
※ 미납액(회차) 없이 확정일 이후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입 증명 필요
※ 신용회복 유예중(이자만 납입)인 경우 신청 불가또한 개인회생 또는 신복위 채무조정 채권에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상품(바꿔드림론, 안전망 대출, 소액대출)이 존재할 경우, 보증서 발급이 불가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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