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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는 단시간 근로,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이하로 확인되는 경우는 기간제 근로입니다. 단시간·기간제 근로의 경우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수강자 또는 미취업청년으로 구분해 지원합니다. (이는 대학생 등이 인턴이나 아르바이트로 인해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돼 사회초년생으로 분류, 거치기간 설정에 있어 불이익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센터 방문 시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미취업청년 분류기준 준용 (기간제근로자) 고용노동부 인턴보호 가이드라인(2016) 상의 권고사항 준용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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