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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한도는 얼마인가요?

공식 답변

1인당 최대 1,200만 원 이내(1년 최대 600만 원까지)로 1인당 한 번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200만 원 중 600만 원 이용 시 동 자금을 모두 상환해도 나머지 600만 원만 이용 가능) 일반생활자금은 동 한도 내 1회 최대 300만 원(별도의 용도증빙 없음), 특정용도자금은 용도를 증빙하여 1회 최대 6백만 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 신청일 기준 1개월 전, 6개월 후까지 소요자금, 단 1개월 기준 1백만원까지 인정)

※ 모든 사유는 보증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한하여 증빙을 인정함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