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결과 :1.기본방향광주본부세관을 AEO 공인업체 관할세관으로 추가 지정. AM 1명을 지정하여 운영하되, 종합심사 권한 부여는 추후 검토.2. 내용 :
□ (관할세관 지정) AEO 공인업체의 효율적인 사후관리 및 관내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AEO 공인획득 지원 Control Tower 역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광주본부세관을 AEO 공인업체 관할세관으로 지정. 다만, 광주본부세관의 심사인력(4명이 법인ㆍ종합심사 겸직)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법인심사와 종합심사를 겸하는 것은 다소 무리*이므로 종합심사 권한 부여는 추후 검토.(* '14년 종합심사 대상업체는 6개(수출입 3개, 관세사 3개)이지만 현재 법인ㆍ기획심사에도 인력이 부족한 상태로서 본청 법인심사과ㆍ기획심사팀에서도 종합심사 부여에 부정적 의견임.)
□ (AM 지정 운영) 광주세관 관할 AEO 공인업체에게 원활한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AM를 지정하여 운영(1명). 시행초기 광주세관 관할 AEO 공인업체 수(10개)를 감안하여 새로이 지정된 AM은 모든 부문을 담당*.(* 서울ㆍ부산ㆍ인천ㆍ대구세관은 관세사ㆍ물류업체와 구분하여 수출입전담 AM(총 5명)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