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특정용도자금의 주거비는 어떤 자금을 지원하나요?

공식 답변

기숙사, 원룸 등의 보증금, 월세를 지원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보증금완납 영수증 등을 토대로 심사한 결과 주거지가 상가건물인 경우 등 주거용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거나, 임차인이 신청인 본인이 아닌 경우, 임차지의 소유주와 임대인이 불일치하는 경우, 보증금이 완납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이 제한됩니다.

※ 보증신청일 이전에 계약체결 및 계약금이 완납되어 있어야 하고, 심사일 이전까지는 보증금이 완납되어야 인정됩니다.

※ 보증금이 월세의 2배 미만, 현재 월세 미납 중이거나, 묵시적연장인 경우 이용이 불가하며, 대리계약 시 위임장(공증 포함) 및 인감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