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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이외 소득증빙이 가능한 서류가 있나요?

공식 답변

앱을 통한 보증신청 시 건강보험공단의 정보를 스크래핑하여 연소득을 계산하기 때문에 별도의 서류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동 스크래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제출을 통해 3개월 이상의 소득내역 확인이 가능할 경우 소득증빙이 가능합니다.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 소득금액증명원, ③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④ 급여통장 거래내역서(입금자명이 대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추가 제출), ⑤ 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⑥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근로소득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

※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중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소득발생 &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소득발생을 증빙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20.7.1~12.31일 신청분에 한해 한시적 시행, 소득은 현 직장 기준으로 환산) 다음으로, 장학금은 등록금 용도를 제외한 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 등)에 한해 인정되며 장학증서, 경력증명서 등과 함께 통장 거래내역을 제출하여 증빙하며, 정부지원금은 취업활동과 연계된 지원금(취업성공패키지 훈련참여수당 등)에 한해 인정되며 참여확인서 등과 함께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여 증빙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