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AEO 공인심사대상 사업장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AEO 공인심사대상 사업장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폐사에서는 AEO 인증획득을 목표로 AEO 신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폐사의 사업장중 일부 사업장은 AEO 공인심사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어 붙임과 같의 질의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회신내용 :1. 00 000 비행장- 수출사업장 : 수입 통관된 물품이 1차로 귀사 0000 지정공장에 입고, 검수 후 00 00 비행장에 반입, 사용한다면 수입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00000 공장- 수입사업장 : 수입 통관된 물품이 1차로 귀사 0000 지정공장에 입고, 검수 후 00000 공장에 반입, 사용한다면 수입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출사업장 : 수출사업장에 해당 됩니다.2-1 00000 내 테스트 시설- 수출사업장 : 단순 테스트 시설로서 보관(일시 보관 포함), 수리, 포장 등의 별도 작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출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 00 기술연구원(R&D 센터)- 수입사업장 : 수입 통관된 물품이 1차로 귀사 0000(00) 지정공장에 입고, 검수 후 대전 기술연구원에 반입한다면 수입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출사업장 : 연구소의 특성을 고려하고 실제 수출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상화잉라면 수출 사업장에서 제외하여도 무방합니다.

4. 화물판매지점- 항공사 : 화물의 주요 정보 취급 및 관리하지 않는다면 항공사 사업장에서 제외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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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