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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상환약정은 서민금융진흥원앱 또는 국번없이 1397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약정혜택 : 원금 및 손해금 채무조정, 신용정보 조기 해제(약정 후 연체 누적시 해당 혜택들은 무효됨) * 약정조건 : 현재 서민금융진흥원 채무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 미이용자, 10만원 이상 초입금으로 납입 * 앱 약정방법 : 서민금융진흥원 앱 채무조정신청 분할상환 신청 분할상환 정보 입력(최초 납입액, 상환액, 상환일, 연락처) 신청 확인 최초 납입액 입금 약정서 작성(마이페이지-나의분할상환신청내역) 작성 제출 (공동인증서 필요)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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