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 공인심사 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
AEO 공인심사 관련 민원에 대한 질의 AEO 공인심사 관련 민원에 대한 질의
AEO 공인심사 관련 민원에 대한 질의 AEO 공인심사 관련 민원에 대한 질의
회신내용 :관세법인 000과 000000관세사 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합병이 진행 중일 뿐 합병 및 지점설치가 되지 않았으므로 '10. 1. 20. 부터 4. 13. 까지 진행한 AEO 공인 심사에 흠결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합병등기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관세법인 000으로부터 AEO 변동신고를 받아 합병된 관세사무소에 대해 공인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