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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공인심사 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

AEO 공인심사 관련 민원에 대한 질의 AEO 공인심사 관련 민원에 대한 질의

공식 답변

회신내용 :관세법인 000과 000000관세사 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합병이 진행 중일 뿐 합병 및 지점설치가 되지 않았으므로 '10. 1. 20. 부터 4. 13. 까지 진행한 AEO 공인 심사에 흠결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합병등기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관세법인 000으로부터 AEO 변동신고를 받아 합병된 관세사무소에 대해 공인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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