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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승 개조 승용차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9인승 개조 승용차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9인승 개조 승용차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공식 답변

검토의견 :질의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및 유통 형태 등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세청이 사실판단 할 사항이나,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자동차관리법) 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차정원 9인승으로 형식승인을 받아 수입되었다면 해당 차량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8인승 이하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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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