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승 개조 승용차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9인승 개조 승용차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9인승 개조 승용차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9인승 개조 승용차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9인승 개조 승용차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검토의견 :질의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및 유통 형태 등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세청이 사실판단 할 사항이나,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자동차관리법) 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차정원 9인승으로 형식승인을 받아 수입되었다면 해당 차량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8인승 이하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