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별 아래 서류항목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 (근로소득자) 재직 증명 서류 및 근로소득 증빙서류 ㅇ 재직증명 : ①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첨부), 공무원증 등 ②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 ③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중 택 1 ㅇ 소득증빙 :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② 소득금액증명원, ③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④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⑤ 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중 택 1 *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 등 Ⅱ. (사업소득자) 사업영위 증명 서류 및 소득 증빙서류 등록사업자 ㅇ 사업증명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ㅇ 소득증빙 : ① 소득금액증명원, ②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③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④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 확인) 중 택 1 <미등록사업자> 프리랜서 등 ㅇ 사업증명 : 재직사실확인서(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등)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 생명·손해보험사의 설계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징구 제외 ㅇ 소득증빙 : ① 소득금액증명원, ②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 통장 ③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 확인분) 중 택 Ⅲ. (연금소득자) ① 연금수급증서(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와 연금수령통장 ② 연금수급권자 확인서와 연금수령통장 , ③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중 택1
※ 재직·사업 영위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추가 증빙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