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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수령 3회 미만인 경우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재직요건 미충족 근로자(재직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만 가능하며 만근급여 1회 이상 수령 시 특례보증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정밀심사를 통해 보증서를 발급. 해당자는 아래 (1)~(2)을 모두 준비하시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 및 최근 월급여 입금통장 *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중 택 1

※ 재직 3개월 미만일 경우, 만근급여 1회 이상 수령 시 가능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