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72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거래구분 불일치라도 환급 가능

72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거래구분 불일치라도 환급 가능 ▶ 사실관계ㅇ 질의관련 업체는 섬유, 의류등을 수출하는 업체로 섬유제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면서ㅇ 원상태 수출(수출거래구분 72)로 신고하지 않고 일반수출(거래구분 11)로 신고하고, 원산지도 중국이 아닌 한국으로 신고▶ 질의내용ㅇ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처벌하는 경우 관련 환급신청건에 대한 관세환급금 지급 결정시기는?

공식 답변

회신내용 :환급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등을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수출용원재료는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 또는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그 수출물품도 해당됨. 관세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후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환급신청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을 심사하여 환급금을 결정함(환급특례법 제14조). 따라서,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된 물품임에도 수출신고 시 신청인의 착오 등으로 원상태 수출(거래구분 72)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수출(거래구분 11)로 신고하여 환급을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원상태의 수출이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래구분 일치여부와 관계없이 관세환급이 가능함.

다만, 대외무역법 또는 관세법에 의한 원산지 관련 허위신고 등으로 조사의뢰된 경우 위반행위의 처벌과는 관계없이 환급요건 등이 충족되어 환급신청인으로부터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 부정ㆍ부당환급 등의 사항이 아니면 즉시 관세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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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