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4년, 10년 주기로 교체되는 촉매제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4년, 10년 주기로 교체되는 촉매제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촉매제 및 Para-Xylene 분리제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

공식 답변

회신내용 :본 질의 원재료인 촉매제 및 Para-Xylene 분리제의 소요량을 산정함에 있어, 실제 사용기간에 근거하지 않고 동 원재료 투입 후의 예상 사용기간(일정한 공장가동률하에서의 교체가 필요한 시기까지의 기간을 각각 4년 및 10년으로 함)을 추정하고, 동 예상 사용기간에서 환급이 가능한 수출이행기간(2년)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투입된 원재료량에서 사용된 원재료량으로 추정 산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제 사용량 등에 근거하지 않고 있음.

이는, 수출물품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환급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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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