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산정방법 적용 가능 여부

ㅇ 기본공정1) PO(Propylene Oxide)→반제품PPG 4종 생산ㆍ혼합→PPG생산2) 반제품PPG 4종(자체생산 반제품PPG 4종과 동등) 수입ㆍ혼합→PPG생산3) 1ㆍ2번 공정을 병행하여 PPG 생산ㅇ 반제품 수입사유- PO 공급 부족으로 조달이 불가능할 경우 구매 및 생산 전략의 일환으로 반제품을 수입하여 제품생산ㅇ 상기와 같이 기초원재료의 수입ㆍ생산과 반제품 수입ㆍ생산을 병행할 경우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적용 가능 여부

공식 답변

ㅇ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는 단위실량 산정방법 등 6가지 자율소요량 산정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같은 고시에 제한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업체가 임의로 소요량 산정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ㅇ 같은 고시 제9조에 따라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은 시제품 생산단계로 손모율이 불안정한 수출물품에는 적용할 수 없으나, 매월 1회 이상 또는 연간 6개월 이상 생산활동을 하는 업체인 경우에는 선택이 가능하므로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적용에 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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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