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현금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사람(또는 일용직)이라 관공서에서 발급한 소득증빙을 제출하기 어렵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햇살론카드를 이용할 수 없나요?

공식 답변

현금급여를 수령하시는 경우에도 햇살론카드 지원자격(연 가처분소득 600만원 이상,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등)을 충족하면서 서금원 보증심사 및 카드발급심사를 통과하신다면 햇살론카드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소득입증 서류의 경우 센터를 방문하시어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동의해주신다면 CB사 추정소득으로 지원자격, 보증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정소득의 경우 입증소득보다 과소할 수 있어 고객님께 불리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