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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급여를 수령하시는 경우에도 햇살론카드 지원자격(연 가처분소득 600만원 이상,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등)을 충족하면서 서금원 보증심사 및 카드발급심사를 통과하신다면 햇살론카드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소득입증 서류의 경우 센터를 방문하시어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동의해주신다면 CB사 추정소득으로 지원자격, 보증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정소득의 경우 입증소득보다 과소할 수 있어 고객님께 불리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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