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축장려금은 지급받더라도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공식 답변

가입 당시에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을 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은 직전 과세기간의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가입 당시에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하였으나, 이후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총급여 3,600만원 초과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이 불가합니다. 또한 중도해지시에도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으며, 조특법상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여 특별중도해지신고서를 가입 은행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