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년희망적금 신청대상(지원요건)은?

공식 답변

아래 ①~ ③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이 있는 청년 ① (나이요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② (소득요건) 아래 소득요건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2천6백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③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