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 사용된 후 폐기되는 다공성 구형의 Resin 3종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 사용된 후 폐기되는 다공성 구형의 Resin 3종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질의물품은 다공성 구형의 레진 3종(DEAE Sepharose, Source25Q, Phenyl Sepharose High Performance Media)으로,ㅇ 수출물품인 LG Eutropin inj.(사람성장 호르몬)의 제조공정에 투입되어 단백질을 분리(단백질 표면의 순전하 또는 소수성 차이를 이용)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용된 후 폐기되는 바, 동 물품이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식 답변

회신내용 :질의물품인 레진 3종(DEAE Sepharose, Source25Q, Phenyl Sepharose High Performance Media)은 수출물품인 LG Eutropin inj.(사람성장 호르몬)의 제조공정에 투입되어 단백질을 분리(단백질 표면의 순전하 또는 소수성 차이를 이용)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용된 후 폐기되는 바,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볼 수 없고,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인정되므로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함.

다만,「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경우 환급이 가능함.

소요량의산정및관리와심사에관한고시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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