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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유스에서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활근로자 보증료 우대란 무엇인가요?

공식 답변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소득, 재산요건을 만족하는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 및 총 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분을 말하며,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원' 을 제출하여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원'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텍스'에서 발급)

□ 자활근로자

- 자활근로자란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중인 분들을 말하며 '자활근로자 확인서'를 제출하여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 '자활근로자 확인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에서 발급.) 보증을 신청하시는 분이 이 같은 근로장려금 수급자 또는 자활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료가 연0.1%로 적용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