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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햇살론에서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활근로자 보증료 우대란 무엇인가요?

공식 답변

근로장려금 수급자란 소득, 재산요건을 만족하는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 및 총 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분을 말하며, 자활근로자란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중인 분들을 말합니다. 보증을 신청하시는 분이 이 같은 근로장려금 수급자 또는 자활근로자에 해당하실 경우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보증료를 연 1.0%P 인하해 드리며, 햇살론유스는 보증료가 연0.1%로 인하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