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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임,어업인들도 근로자햇살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격확인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농,축,임,어업인이신 경우 사업체 또는 경영주가 작성한 재직증명서(고용사실확인서) 및 급여지급사실확인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1. 사업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2. 농,축,임,어업인(아래 서류 중 택1) ① 농·축·수협·산림조합 조합원 확인서 ② 농지원부 ③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시/군/구) ④ 농업인확인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⑤ 축산업등록증 ⑥ 축산업허가증 ⑦ 가축사육신고확인서 ⑧ 영어사실확인서(어촌계장 확인) ⑨ 맨손어업 신고필증(시/군) ⑩ 독림가 증서(시/도/산림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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