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1건의 거래명세서로 계약된 설비를 2회 이상 분할하여 보세공장에 공급하는 경우 최초 또는 최종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1건의 거래명세서로 계약된 설비를 2회 이상 분할하여 보세공장에 공급하는 경우 최초 또는 최종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 사실관계ㅇ A사는 크레인을 제작하여 조선소(보세공장)에 공급ㅇ 크레인은 1건의 거래명세서로 계약되나 운송 및 설치상의 이유로 2~3개월에 걸쳐 제작 단계별로 분할 공급ㅇ 소요량계산은 크레인 단위별로 작성 및 관리되고 있어 분할 공급되는 차수별로 구분 및 작성이 어려워 소요량계산 및 반입확인서 발급에 애로□ 질의사항ㅇ 보세공장에 1건의 거래명세서로 계약된 크레인 등의 설비를 2회 이상 분할하여 공급하는 경우 최초 또는 최종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반입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공식 답변

회신내용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신청)서’는「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61조에 따라 반입 즉시 신청하여야 하며, 반입확인(신청)서 작성요령[별표8]에 따라 반입일자 별로 작성하여야 함. 따라서, 보세공장에 1건의 거래명세서로 계약된 물품을 운송 및 설치 상의 이유로 2~3개월에 걸쳐 제작 단계별로 분할 공급하는 경우,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신청)서’는 반입일자 별로 구분하여 실제 반입물품의 품명 및 규격으로 신청하여야 함.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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